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자체 계획 1. 소방행정과-12613(2018.8.10.)호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방이안전센터 보유 물품에 대해 2018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팀장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18. 8. 13. ~ 8. 31.(조사기준일 : ’18. 6. 30.) 나. 방이안전센터 재물조사반 편성 및 임무 구 분 성 명 임 무 조사반장 조사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사업무를 총괄 계 수 자 재물의 수량, 상태 등을 파악 후 목록표에 기입 입 회 자 실사에 입회 소관물품의 상태판정에 협조 다. 조사대상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구 분 수 량 조 사 방 법 전자태그부착대상 (1팀 89개, 2팀 89개, 3팀 89개) 267 전자태그(RFID) 대상 물품은 부착한 후 리더기로 조사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1팀 112개, 2팀 112개, 3팀 111개) 335 “재물조사필 라벨”부착 등 수기조사 실시 총 보유현황 602 붙임6,7) 참조 1팀 201개, 2팀 201개, 3팀 200개 2) 제외물품 :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라. 본서 재물조사 현지실사 : 2018. 9. 1. ~ 9. 30. 마. 조사방법 1)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의 출급을 중지하고 물품의 과부족·운용상황·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전수조사 실시 2)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 단말기로 재물조사 실시 바. 불용품의 처분 1)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2)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처 매각 등 필요한 조치 3. 행정사항 가. 각 팀장은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물품보유현황(‘18.6.30.자)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 물품현행화(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실시전 정리) 등 정기재물조사 결과(붙임4 서식)와 다. 보유물품중 내구연한이 과도하게 경과한 물품이나 과중한 고장으로 경제적 수리 비용 초과물품을 불용대상 물품(붙임5 서식)으로 8.31.(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및 재물조사 흐름도 각 1부. 2. 재물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부. 3. 수범사례 1부. 4.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5. 불용대상 물품 제출(서식) 1부. 6. 태그 발행대상(방이) 1부. 7. 태그 미발행대상(방이) 1부. 끝. 서무담당 김진숙 진압2팀장 신석철 119안전센터장 08/13 신학철 협조자 시행 방이119안전센터-3860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www.fire.seoul.kr 전화 02-430-7119 /전송 02-489-2119 / yuri9705@seoul.go.kr / 부분공개(5)
15866567
20210925015131
본청
방이119안전센터-3860
D0000034226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