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운영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영향평가협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운영 협조 요청 1. 항상 서울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시와 귀 협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법령개정, 평가제도 개선 등 내실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제도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5. 앞으로 우리시와 교통영향평가협회, 각 회원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 시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의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협조 사항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5조 제2항 -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시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계약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7조 제2항 제1호~제4호 -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작성하지 아니할 것 -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6조 - ①법 제32조의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평가 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황조사표,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 집중관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8/2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1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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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운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181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428177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