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001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강홍식 한상우 이원주 08/21 김경진 협 조 시설운영팀장 최종민 담당자 주기돈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현 근무형태 초과근무 과다 발생) 및 은평구 소재 소방행정타운 신축청사 입주에 따른 동일분야 공무직(구조구급센터, 시설경비원3)과 통합으로 근무형태를 통일하여 과다 초과근무를 해소하고 청사방호 및 복무를 강화 하고자 함 관련 법령 및 근거 Ⅰ ?? 청원경찰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84호, 2018.5.15.)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7.26.)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1010호, 2018. 3. 2.)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991호, 2015. 5. 14.) ?? 인사과-17212(2018.6.28.)『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시간 관리방안 계획 안내』 ?? 인사과-16911(2018.6.27.)『공공안전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관련 경찰청 질의 회신 안내』 ?? 교육지원과-7804(2018.6.29.)『공공안전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알림』 현실태 Ⅱ ?? 근무인원: 7명 ?? 근무형태: 3조 1교대 (당-비-비) ?? 근무시간: 09:00~다음날 09:00 ?? 휴게시간 ○ 4시간 일 때 - A근무자(4시간): 10:00~12:00(2시간), 16:00~18:00(2시간) - B근무자(4시간): 12:00~14:00(2시간), 18:00~20:00(2시간) ○ 3시간 일 때 - A근무자(3시간): 10:30~12:00(1시간30분), 16:30~18:00(1시간 30분) - B근무자(3시간): 12:00~13:30(1시간30분), 18:00~19:30(1시간 30분) ○ 1시간 일 때 - A근무자(1시간): 11:00~12:00(1시간) - B근무자(1시간): 12:00~13:00(1시간) 《 구조구급센터 공무직(시설경비원) 근무형태 》 ○ 근무인원: 3명 ○ 근무형태: 3조 2교대 ○ 근무방법: 주-주-야-야-비-비 ○ 근무(휴게)시간: - 주간조 09:00~18:00(12:00~13:00, 1시간) - 야간조 18:00~다음날 09:00 (23:00~다음날 02:00 또는 02:00~05:00 분할 택 1) ?? 문 제 점 ○ 수당 보전 등을 위한 관행적?관성적 초과근무 발생 ○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및 위반사항이 없도록 준비 필요 ○ 동일 업무의 공무직(시설경비원)과 근무형태가 서로 달라 소방행정타운으로 인원 통합 시 상호 보완적 역할 약화 근무개선 Ⅲ ?? 근무형태 변경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 근무구분: 3조 2교대 ○ 근무방법: 주-주-야-야-비-비 (6주기) ?? 시행일: 2018. 9. 1.(토) ?? 근무 편성조 1조 2조 3조 직위 계급 성명 직위 계급 성명 직위 계급 성명 ?? 근무방법 일자 9/1 9/2 9/3 9/4 9/5 9/6 … 1조 비 비 주 주 야 야 … 2조 주 주 야 야 비 비 … 3조 야 야 비 비 주 주 … ?? 근무시간 ○ 주간: 09:00시부터 18:00까지 ○ 야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까지 ?? 휴게시간 ○ 주간: 11:00~12:00 또는 12:00~13:00 분할 택 1 (1시간) ○ 야간: 23:00~다음날 02:00 또는 02:00~05:00 분할 택 1 (3시간) ?? 개선효과 ○ 주 최대 52시간 이하 근무로 과다한 초과근무 발생을 억제하고, ○ 동일 업무의 공무직(시설경비원)과 근무형태를 통일함에 따라 업무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여 청사방호 및 인력관리가 강화할것으로 기대됨 근무방법 및 요령 Ⅳ ?? 교대방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 주간 ?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 ⇒ 인계인수 실시 후 ⇒ 교대 보고(총괄운영팀장) ○ 야간 ?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 ⇒ 인계인수 실시 후 ⇒ 교대 보고(당직관) ○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 ? 지체 없이 총괄운영팀장(당직관)에게 보고 초동조치 후 지시에 따름 ?? 근무요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 ○ 입초근무 ? 근무장소: 경비구역의 정문 ? 근무시간: 08:20~08:50, 18:00~18:30 ? 근무내용: 출입자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 ○ 소내근무 ? 근무장소: 사무실 ? 근무내용: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 ○ 대기근무 ? 근무장소: 대기실 ? 근무내용: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 ?? 순찰요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 ○ 순찰노선 ① 정문 ② 본관 (우측 출입문) ③ 생활관 (후면 출입문) ④ 본관 (좌측 출입문) ⑤ 훈련탐 (후면) ⑥ 정문 ○ 순찰시간 회차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시간 09:00~09:20 17:00~17:10 22:50~23:00 05:00~05:10 ○ 순찰방법: 정선순찰(定線巡察) ※ 필요시 총괄운영팀장(당직관) 지시하에 요점순찰(要點巡察) 및 난선순찰(亂線巡察) ○ 1회차: 순찰표 서명 후 순찰함에 투입 2회차, 3회차: 순찰표에 순찰자 서명 4회차: 순찰함에서 순찰표 서명 후 회수 ※ 필요시 총괄운영팀장(당직관) 지점 선별 선택 감독확인 서명 ?? 근무지정 및 근무일지 작성 ○ 근무 조장 책임하에 입초근무, 소내근무, 대기근무, 순찰 등 시간대별 근무지정 ○ 시간대별 근무지정에 따른 정위치 및 근무일지 내용 작성 ○ 근무일지의 기안 문서에 순찰표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결재 상신 ○ 근무일지 결재선 지정 공공안전관 야간근무자 결재 상신 (주간근무 내역포함) 업무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기안) (검토) (전결)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의무 준수(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장 의무) ○ 총괄운영팀장(업무담당자) 및 당직관의 직무상 명령 철저히 준수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장 의무사항 이행 철저 행정사항 Ⅴ ?? 각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2018. 9. 1. 실시하는 위 근무형태를 숙지 후 성실히 근무에 임하기 바라며, ?? 위 사항 외에 사항은 관련 법령(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순찰표 1부. 끝. 순 찰 표 시간 순찰자 비고 : : : : : : : : : : : 순 찰 표 시간 순찰자 비고 : : : : : : : : :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0017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식 (02)736-0417) 관리번호 D0000034277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