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각무 하차거래 관련 진정(신청)서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법인 송담(신현호 변호사)(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304호(서초동, 서울빌딩) (서초동)) (경유) 제 목 총각무 하차거래 관련 진정(신청)서에 대한 회신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 변호사님께서 총각무 출하자 님 외 69명, 가락시장 중도매인 님을 대리하여 진정(신청)하신 내용은 서울시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함)에 대한 총각무 하차거래 업무지시 취소 신청 외 1건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피신청인)가 2017. 12. 20. 외 69명(신청인 1) 및 (신청인 2)에 대하여 한 총각무 박스포장 하차거래시행 업무지시 처분에 대한 취소 나. 서울시(피신청인)가 2017. 12. 20. (신청인 2)에 대하여 한 비규격 출하품 수탁거부 업무지시 처분에 대한 취소 3.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가락시장 관리 감독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서울시는 ‘개설자’의 지위를 갖음) 하였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고,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개설자의 권한에 대한 세부 위탁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에서 정하고 있으며, 거래품목의 지정 등 12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사장에 시장의 권한을 위탁하고 있음 4. 이에, 총각무 포장 및 거래방법 관련 요청은 서울시가 아닌 업무지시 주체인 공사에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사에서 추진 중인 포장 하차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물류효율화 및 가락시장 환경개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변호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8/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6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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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무 하차거래 관련 진정(신청)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621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427150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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