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시정요구 1.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시정요구합니다. <반려 사유> 가.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사무소 등의 소재지) 부적정 - 2018. 8. 17. 현장 확인 결과 정관의 주된 사무소에는 - 2018. 8. 17. 2개 시설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법인 사무실이 - - 사회복지법인 이나 <시정요구 사항> 가. 에 따라 2018. 9. 30.까지 주된 사무소를 에 운영하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가. 향후 법인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변경인가 신청 시 수정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명칭) - 3.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3호의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관할관청(구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덴의 현장 확인 결과 및 그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나. “보육시설신고증” 및 “국/공립 보육시설”로 발행되어 “보육시설신고증”으로 운영하는 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증 교부결과”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2. 보육시설 신고증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5908010
2021092501124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956
D000003426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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