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및 진술최고 통지(조*경)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및 진술최고 통지(조경) 1. 서울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및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귀하()를 제3채무자로 압류통지하오니 체납자에게 지급 될 가압류채권 금액 중 압류금액을 서울시에 지급(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귀하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압류채권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진술을 최고하니 2018.08.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채권 내역 체납자 체납세액(원) 가압류부동산 압류대상 20,652,740 (2018.8.20.기준) 나. 압류채권 지급방법 - 체납자에게 지급 할 가압류채권액을 제3채무자가 직접 서울시로 송금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우리은행 2-466, 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붙임 1.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8/20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6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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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및 진술최고 통지(조*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072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2133-3476) 관리번호 D00000342666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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