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최*심 외 6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최심 외 6명)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체납자의 지방세가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 제공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대상 ? 대 상 자 : 최심() 외 6 ? 제공사유 : 체납 및 결손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 해제사유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처리 ※ 38세금징수과-18022(2018.08.20.)호 나. 해제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 처리 붙임 1.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 내역서 1부. 2.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38세금징수과-18022호, 2018.08.20.) 끝. 주무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20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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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0_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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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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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8_시효결손대상자_분납제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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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8_시효만료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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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최*심 외 6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074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342666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