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에이치디******(주)]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 1. 예방과-8561(2018.08.17.)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 예정일: 2018. 08. 20. (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비상구 시건, 방화문 쐐기 및 말굽 설치)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제1호, 제3호 적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2.개별기준 나. 1차 위반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1.일반기준 가.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100만원 → 50만원 ⑥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김 병 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09월 04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등 불시 점검표[] 1부. 5. 소방청 불시 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1부. 6. 현지시정사진[]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관련 법령[]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8/20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62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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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방화시설 등 불시 점검표[에이치디------(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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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에이치디******(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26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42702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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