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 통보서 1부. 2. 과태료 처분공문 및 처분장 각 1부. 3.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검토결과 1부. 4. 당사자 이의제기 신청서 1부. 5. 검찰청 결정서 각 1부. 6. 관련 증빙 각 1부. 7.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8/20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83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4)
15902546
20210925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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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838
D00000342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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