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한 근무보수 지급에 대한 이의제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당한 근무보수 지급에 대한 이의제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꾸준히 활동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사상 유래가 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통질서계도요원은 평균 연세가 70세 가까이 되시는 고령자로서 폭염 민감군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러한 계도요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장방침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관리지침’(교통지도과-10848호(2018.5.18.))을 마련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근무가 불가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018년 교통지도 단속 분야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 계획’(교통지도과-401호(2018.1.5.)) 및 ‘2018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 공고’ 내용 중 일급 5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어디에도 월급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업무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계도요원담당자인 한경희주무관에 문의 / 02-2133-4556) ‘교통질서 계도요원 관리지침’상 우천,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따라 계도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일급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교통지도 공공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근무하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공근로자로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며, 물론 계도요원 중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공공근로를 통해 일당을 벌어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서울시에서 경제적 이유만을 내세워 고령자이신 계도요원들을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 내몰 수는 없는 고충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통지도과에서는 부서장 지시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계도요원들이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 폭염기간에도 주1회 일부 아침, 저녁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일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님을 비롯한 교통질서계도요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폭염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면서 건강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17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당한 근무보수 지급에 대한 이의제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378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256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