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주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서울시에서 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의 반지하 주거시설의 신축을 금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4항제2호 및 단서규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지하 주거시설의 신축 허가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지역 여건,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17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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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주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42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260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