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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654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민국 김형미 박병권 한영희 08/17 황치영 협 조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代최기홍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신규 채용 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신규 채용 계획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례관리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를 신규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일부 개정(안)(인사과-459, 2018.01.04.) Ⅱ 신규채용 개요 ??채용방법 : 공개채용 ??채용사유 : 의료급여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지역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에 필요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충원 ??채용인원 : 2명 채용분야 채용등급 응시연령 담당직무 내용 일반종사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외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근무장소 : 서울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 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발표 2018. 8. 20. ~ 8. 31. 2018. 9. 3. ~ 9. 5. 2018. 9. 6. ~ 9. 7. 2018. 9. 12. 2018. 9. 21. Ⅲ 채용기준 및 심사방법 ??채용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직무분야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우대조건 : 의료급여관리사 근무경력, 병원 근무경력 등 ??심사방법 차수 전형 내용 비고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적격여부, 관련분야 경력 등 심사 채용인원 5배수 이내 합격 2차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정신자세 등 검정 고득점자 순 3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Ⅳ 고용조건 ??근무시작일 : 2018. 10. 1.(월) 예정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봉 일반종사원 주40시간, 1일 8시간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연봉 외 보수 등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지침(보건복지부)에 따름 ??채용해지 사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채용해지)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Ⅴ 세부추진계획 ??채용절차 및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채용공고 2018. 8. 20. ~ 2018. 8. 31. 서울시 홈페이지 12일 원서접수 2018. 9. 3. ~ 2018. 9. 5.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3일 1차 합격자 발표 2018. 9. 7. 합격자 개별통보 1일 2차 시험(면접) 2018. 9. 12. 서울시청 회의실 1일 2차 합격자 발표 2018. 9. 14. 합격자 개별통보 1일 결격사유 조회 등 2018. 9. 17. ~ 2018. 9. 19. - 3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8. 9. 21. 합격자 개별통보 1일 채용계약 체결 2018. 9. 28.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자 : 2018. 9. 6.(목)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희망복지지원과장 - 위 원 : 생활보장팀장, 담당 주무관 ○ 심사항목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채용자격요건 적합여부, 허위기재 및 위조여부 - 응시자의 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의료급여관리사 경력(5점) 병원근무 경력(5점) ※ 2년 이상 경력만 인정 의료기관 근무 경력 기간(5점) 5년 이상 5점 종합병원급 5점 7년 이상 5점 2년 이상 4점 병원급 4점 5년 이상 4점 경력없음 3점 의원급 3점 2년이상 3점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함 ??2차 면접시험 : 별도 계획수립 ○ 시험일자 : 2018. 9. 12.(화) ○ 위원회 구성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 시험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준용 - 전문성, 적합성, 성실성, 책임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배점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Ⅵ 인건비 등 소요예산 ??기본 인건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지급(국비50%,시비50%) ○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법정 사용자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침에 해당하는 항목 ○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처우개선비 : 공무직 통합 인건비에서 지급(시비 1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항목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1. 채용 공고문(안)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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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654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4258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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