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강서_1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2216호(2018.8.14.)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 지정내용 변동 및 지정서 재발급 요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내용을 변경 처리하고 지정서를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시장도매인 지정내용 변경: 총3개 법인 나. 지정서 재발급 대상: 1개 법인 연번 시장도매인 교체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대표자 변경 붙임 1. 지정내용 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시장도매인 지정서(안) 및 지정조건 각 1부. 3. 지정내용 변동내역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전결 08/17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5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5896633
202109250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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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2536
D00000342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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