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 (경유) 제목 청약철회 처리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등록한 다단계업체 법 위반 여부 및 청약철회 처리요청(일자리경제정책관-9562, ’18.8.6.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나. 제품구매내역 : ’ 다 청약철회 여부 - 민원인이 다단계업체에 청약철회 요청 취소(’18. 8.14.) - 다단계업체에서 해당 내용을 서울시로 통보(’18. 8.16.) 라. 최종처리 결과 : 의 민원취소 요청으로 종결처리. 붙임 : 1. 회신 공문 1부. 2. 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1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7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15895007
20210925012546
본청
공정경제과-12784
D0000034255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