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청약철회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과입니다. 먼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으로 민원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철회의 기간은 “소비자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소비자”는 제품 수령여부가 청약철회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제품 수령여부가 아닌 계약체결일이 청약철회 기준이 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며-- 생략 ②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2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 부분공개(6,7)
15833142
20210925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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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251
D00000341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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