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계획보고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4.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 재난관리과-5175(2018.8.17.)호『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알림』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시행일 2018.8.10.]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 관내 소방차 통행 상 장애요소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대상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 조사대상 : 씨엘PC방 등 280개소(붙임참조) ○ 조사인원 : 소방위 유춘식 등 15명 ○ 조사기간 : 2018.8.17.(금) ~ 2018.9.7.(금) ○ 조사내용 : 대상물 위치의 주정차금지지역 또는 주차금지지역, 도로폭, 주차구획선여부 등 ○ 조사방법 - 대상물 방문 또는 기타 활용 가능 지도를 참고하여 대상물 조사 실시 - 소방용수시설조사,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출동 등 각종 귀소시 조사 실시 붙임 : 1. 다중이용 업소 주차금지 대상조사 및 인원 1부. 2. 결과보고서식 입력 방법 1부. 끝. 담당자 선상국 1팀장 이현희 119안전센터장 08/17 송장권 협조자 시행 녹번119안전센터-4312 ( ) 접수 ( ) 우 0338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 전화 02-387-0119 /전송 02-382-0667 / ssk40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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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녹번119안전센터-4312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상국 (02-387-0119) 관리번호 D00000342590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