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문혜장애인요양원 등 45개소 다. 재배정액 : 금7,694,835,000원(금칠십육억구천사백팔십삼만오천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시립평화로운집: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서울시 대체인력 추가 활용 안내(시설 안내 필수) - 내 용 : 복지부 대체인력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직접돌봄인력(생활지도원, 조리원) 1일 연차 사용 시 서울시 대체인력 사용 가능(4월부터 가능) 복지부 대체인력 적극(우선) 사용 원칙, 붙임2 시설별 배정일수 준용 복지부 대체인력 활용실적 확인(7~8월경) 후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기준 조정 가능(복지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서울시 지원 재검토) 아. 기타사항(기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4) 생활지도원 과채용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적정 조치)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 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5)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6) 촉탁의사 : 시설당 1명 → 필요시 시설당 1명으로 변경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Ⅲ권 98p참조 : 촉탁의 활용 시설은 간호인력 추가 채용 불가(인건비 지원에 유의할 것) 7)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 안내 - 내 용 : 대체인력(체험홈 대체인력 포함) 인건비 지급 시 종사자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기관부담분만 보조금 지원) - 시행일 : 2018년 2월분 인건비 지급 시부터 적용 그 동안 본인부담 사회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시설은 소급 적용 불필요 추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요망(기존 양식 수정 필요) 붙임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898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42615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