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2017년 1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대체인력비, 체험홈 운영비 등 포함 나. 대상시설 : 문혜장애인요양원 등 44개소 다. 재배정액 : 금9,718,423,000원(금구십칠억일천팔백사십이만삼천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1) 예산이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2)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지속 권고 3) 생활지도원 과채용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적정 조치) 4)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붙임 2017년 1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업무담당부서(18개구)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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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86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287809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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