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알림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4.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와 관련입니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시행일 2018.8.10.]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 통행 상 장애요소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대상을 파악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대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1047개소 (현장대응단 515개소, 녹번 280개소, 역촌 160개소, 수색 92개소) ○ 조사기간 : 2018.8.16.(목) ~ 2018.9.7.(금) ○ 조사내용 : 대상물 위치의 주정차금지지역 또는 주차금지지역, 도로폭, 주차구획선여부 등 ○ 조사방법 : 대상물 방문 또는 기타 활용 가능 지도를 참고하여 대상물 조사 실시 ○ 결과보고 : 2018.9.10.(월)까지(결과 보고서식 및 입력방법 붙임참조) 3.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원활한 소방통로가 확보될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계획 보고 1부. 2. 다중이용 업소 주차금지 대상조사(보고서식) 1부. 3. 결과보고서식 입력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08/16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7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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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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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 업소 주차금지 대상조사(보고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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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 입력 방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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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75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42516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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