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오웍스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824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8/16 한유석 ㈜지오웍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오웍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18.8.9.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7-3호 ㈜지오웍스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314-1, 2층 (오금동)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산업기사 2인이상 (‘18.7.1.퇴사) (토목기사)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14527호, '18.8.10.)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적 합 검토결과: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내용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직으로 기술인력 사항 변경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증빙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검토 의견 - ㈜지오웍스 이 제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결과,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에 이상이 없어 변경등록하고자 함. <추가 의견> - 다만, 변경등록은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였기에 행정처분하고자함.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제3항 · 변경된 기술인력 해임(퇴사) 현황 자격분야 성 명 해임(퇴사)일 변경 신청일 초과일수 산업기사 ‘18. 7. 1. ‘18. 8. 9. 9 붙임 : 1. 민원서류 1부. 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선 의견청취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부. 3.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1부. 4. 행정처분명령서 1부. 5. 토양정화업 등록증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정화업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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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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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3 토양정화업등록증((주)지오웍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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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웍스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824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425012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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