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지오웍스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058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6/21 안대희 (주)지오웍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2018.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주)지오웍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18.6.12.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임. 신청 업체 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7-3호 ㈜지오웍스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314-1, 2층 변경사항 확인 검토 항목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관련분야졸업자 3인 이상 ‘18.6.9. 퇴사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10803호, '18.6.18.)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증빙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상실, 가입) - 건설기술경력증(토목) 사본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변경등록 신청 기한(사유 발생 30일 이내) : 적합 → 2018. 6.9. 퇴사, 2018. 6.12. 신청(30일 이내임)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관련 별표2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을 충족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함.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증빙서로 첨부 함. ?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 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 등록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정화업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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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오웍스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058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3861241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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