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8-0121, 집행정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인용 되었는 바,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2)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3) 결정선고기일 : 2018. 8. 13. 4) 결정문송달일 : 2018. 8. 14.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본안기준) 6) 소송지원부서 : 7) 즉시항고 불변기한 : (송달일로부터 7일) 나. 결정 주문 다. 즉시항고포기 이유(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2) 3) 붙임 : 1. 결정문() 1부. 2. 결정문 접수에 따른 (부서) 항고 포기 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8/16 代문양식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5889882
20210925013412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3482
D000003425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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