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호랑이 음식점 운영]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 8. 2.(목) 제출한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호랑이 음식점 운영]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에 근거하여 붙임 조건을 붙여 허가하오니, 1차년도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호랑이 음식점 운영]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나. 허가기간 : 4년[ 2018. 9. 1. ~ 2022. 8. 31. ] ○ 1차년도 사용기간 : 2018. 9. 1. ~ 2019. 8. 31. 다. 라. 1차년도 사용료 : 452,999,990원(부가가치세 별도) 마. 납부기한 : 2018. 8. 28.(화)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호랑이 음식점 운영] 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1부. 3. 1차년도 사용료 고지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박진선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8/16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386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15886791
20210925013412
본청
운영과-3867
D00000342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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