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8. 16.)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55(2018. 8. 1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19. 2. 15. 환경부 대기정책과 임의 2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 ‘18. 10. 25.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임의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18. 8. 22. 산림청 자연생태과 임의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18. 8. 22. 산림청 자연생태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대기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16 代송미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85995
20210925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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