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오늘 8.14.(화) 폭염경보 지속에 따라 건설현장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에서는 소관 현장에서 <폭염경보 발령시 건설근로자 보호대책>을 원칙을 철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경보 발령시 건설근로자 보호대책 > ?? 폭염경보 발령시 실외작업 중지 ○ 폭염경보 발령시 : 오후(12시 이후) 실외작업 중지 ※ 국무총리 긴급지시(8.1) 시장 긴급지시 926호(8.2)에 따른 실외작업 중지 강력 시행(8.4~) - 작업 중지 예외 사유 극히 최소한만 인정 ·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 인정(건설중장비 운영현장, 필수공정 작업 등) · 폭염경보시 공사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작업중지 여부를 확인 감독 · 불가피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 강화 - 오후 실외 작업자는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실내작업 투입 또는 실외작업 최소화 - 실내작업은 작업공종 및 작업환경(실내온도 등)에 따라 작업 강도 조정 ??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임금 보전 ○ 폭염경보 발령시 오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최대 2시간) ※ 기술심사담당관-12044(2018.8.6.),12107(2018.8.7.) -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임금 최대2시간 보전 조치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 ▷ 건설장비의 경우 건설기계운전사 임금만 지급 가능 붙임 : 참고자료(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등 3종_현장비치 및 교육용) 3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1 주무관 박경숙 홍보예산과장 代황덕연 총무부장 08/14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총무부-79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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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792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숙 관리번호 D0000034234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