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폭염경보 발령 지속에 다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1.업무지시현장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17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8-07-30 16:07:32 3.지 시 내 용 : 가. 건설총괄부-14544호(2018. 07. 30.)호 관련입니다. 나. 연일 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건설현장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휴식시간 및 휴게 시설 설치·운영을 적극적 실시 및 폭염 경보 발령시 실외 작업 중지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폭염 발령 시 공사장 안전 조치> ○ 폭염 주의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자제, 휴식 시간 부여 ⇒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자제 ,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조끼, 햇빛가리개 안전모 착용 - (실내 작업) 자연환기 실시, 밀폐 공간 작업 자제 - (고열 작업) 고열기계 운행 및 고열작업 자제, 건설기계 냉각장치 수시 점검 ○ 폭염 경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중지 ⇒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 - (실내 작업) 실내온도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정 ※ 건설근로자 작업 중 휴식시간제 운영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10분이상) 및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붙임 : 1. 2018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건설총괄부) 1부. 2. 참고자료(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등(현장비치 및 교육용)(3건) 1부. 끝. ★주무관 조문석 환경시설과장 유현수 건축부장 07/31 代박범규 협조자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문화시설과장 윤용훈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시행 건축부-107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6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
15788751
20210925030222
본청
건축부-10751
D00000341392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