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선거규정 미적용 효력)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거규정 미적용 효력)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추진위원회 선거운영규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회신내용〉 ○ 2017. 7. 6자 개정 고시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법 제77조(감독)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제1항제2호에 정하고 있는 [별표]표준안 조문을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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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민원)회신(선거규정 미적용 효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765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2352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