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354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장원종 김종호 천명철 07/17 하철승 협 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2018. 7.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지방세 정책수단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에 대한 2018년분 법정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 ?? 출연내용 ○ 출연금액 : 2,078,438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3,856,255,775천원)×0.015% ※ ’18년 전국 출연금: 101.3억원, 서울시 24.44억원(24.1%, 시 20.78억+구 3.65억)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출연금 1,965,549 1,635,955 1,446,522 출연 시기 및 금액 ’18.1.8. 1,965,549 12.22. 1,635,955 (1차) 3.26. 723,261 (2차) 9.18. 723,261 ○ 출연방법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정한 출연금 계좌에 2회 분할 입금 - 연구원 특성상 연구용역비의 하반기 집행과 시 재정(자금)상황 등을 종합 고려 ○ 출연예정일 : 7월말, 11월말 / 출연금의 각각 50%(1,039,219천원) ※ 11월말 집행분은 시 자금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 변경 가능 붙임 2018년분 서울시 출연금 산정내역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붙임 1 2018년분 서울시 출연금 산정 내역 ?? 2018년분 출연금 산출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 출 연 금 13,856,255,775천원 × 0.015% 2,078,438 산정대상액 ’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분재산세 (A - B) 13,856,255,775 산정내역 (’16 결산) 보통세(A) 현 년 도 14,667,648,233 지난년도 200,623,839 특별시분 재산세(B) 현 년 도 991,386,667 지난년도 20,629,630 ??서울특별시세 보통세 징수현황(2016년도) 구 분 세 입 결 산 액 합 계 14,868,272,072 현 년 도 소 계 14,667,648,233 취득세 4,892,109,089 주민세 468,308,674 자동차세 1,094,142,542 레저세 138,958,019 담배소비세 661,192,486 지방소비세 1,092,322,177 지방소득세 4,189,315,467 재산세(도시지역분) 1,139,913,112 재산세(특별시분) 991,386,667 지난년도 소 계 200,623,839 보통세(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179,994,209 재산세(특별시분) 20,629,630 ※ 목적세: 1,701,045,559천원(현년도 1,664,312,923천원, 지난년도 36,732,636천원)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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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4310
본청
세제과-9354
D00000340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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