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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84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박종천 김종호 천명철 대결 01/08 변서영 협 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2017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2018. 1.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지방세 정책수단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미지급된 2017년분 법정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 ?? 출연내용 ○ 출연금액 : 1,965,549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3,103,663,313천원)×0.015% ※ ’17년 전국 출연규모 : 약 95.5억원(우리시 자치구 총 3.5억원) ○ 출연예정일 : 2018.1.15 ※ 1월 집행사유 : 미출연분 ’17년분 출연금 지급과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자금 차입 상환기일도래 및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 절감 ○ 출연방법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정한 출연금 계좌에 입금 ※ 270회 시의회 임시회(’16.9.7)에서 원장선출 방식 독립성과 출연비율 인하 개선 미흡을 사유로 출연금 동의안을 보류하였고, 276회 시의회 임시회(’17.9.1)에서 개선노력을 일부 감안하여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 붙임 1. 2017년분 서울시 출연금 산정내역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2017년분 서울시 출연금 산정 내역 ?? 2017년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출 연 금 13,103,663,313천원 × 0.015% 1,965,549 산정대상액 ’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분 재산세 (A - B) 13,103,663,313 산정내역 (’15년 결산) 보통세 (A) 현 년 도 13,895,179,180 지난년도 153,044,557 특별시분 재산세 (B) 현 년 도 927,502,630 지난년도 17,057,794 ??서울특별시세 보통세 징수현황(201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징 수 액 합 계 14,048,223,737 현 년 도 소 계 13,895,179,180 취득세 4,527,594,851 주민세 409,767,688 자동차세 1,068,232,965 레저세 133,448,728 담배소비세 542,316,089 지방소비세 977,788,908 지방소득세 4,230,995,851 재산세(도시지역분) 1,077,531,470 재산세(특별시분) 927,502,630 지난년도 소 계 153,044,557 보통세 (특별시분재산세 제외) 135,986,763 재산세(특별시분) 17,057,794 ※목적세: 1,576,197,129천원(현년도 1,549,560,340천원, 지난년도 26,636,789천원)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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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4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363) 관리번호 D00000325649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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