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나.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891호, 2018. 5. 15.일부개정) 다.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5082(2018.6.5.)호 라. 市 소방행정과-19456(2018.5.9.)호 2. 최근 개정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2018. 5.15.)의 시행(2018. 8.15.)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고충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공무원 3명·민간 위원풀(Pool) 4명 구성) 연 번 계 급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간사 나. 민간위원 위촉 ○ 일 시 : 2018.8.14. 17:00 ~ 17:30 ○ 장 소 : 특수구조단장실 ○ 위촉기간 : 2018. 8. 14. ~ 2020. 8. 13.(1회에한해 연임가능) ○ 민간위원 인적사항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관 련 법 령 비 고 1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공무원으로20년이상 근무후 퇴직) 퇴직공무원 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공무원으로20년이상 근무후 퇴직) 퇴직공무원 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공무원으로20년이상 근무후 퇴직) 퇴직공무원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공무원으로20년이상 근무후 퇴직) 퇴직공무원 붙임 1. 공무원 고충심사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1부. 2.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계획 1부. 끝. 담당자 박준용 행정팀장 윤진욱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08/14 이창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9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특수구조단 (예장동) / 전화 02-3706-1914 /전송 02-3706-1949 / pjy8699@seoul.go.kr / 부분공개(6)
15880089
20210925014455
본청
행정지원과-10957
D000003423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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