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나.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다. 소방공무원법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라. 본부 소방행정과-19456(2018. 8. 9.)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2. 위와 관련 서대문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시행일: 2018. 8. 15. 나. 위원구성: 8명[공무원-소방행정과장 등 4명(당연직), 민간위원-4명(임기직)] 다. 세부내용: 붙임[설치 및 구성 계획] 참고 붙임 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계획 1부. 끝. 담당자 이재송 소방행정과장 代김춘수 소방서장 08/10 권오덕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원병연 예방과장 代박송영 현장대응단장 이동식 시행 소방행정과-82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gohome1@seoul.go.kr / 부분공개(5 6)
15860833
20210925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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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8288
D000003421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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