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1668호(2018. 8. 13.)관련입니다. 2. 지자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유재산 양여 허용(윤영석 의원안) 및 지자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기간 규정(10~20년)(김경협 의원안)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각 발의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 8. 17.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경협의원 발의 개정안 1부. 2. 윤영석의원 발의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代문병기 경영관리부장 08/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94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879619
20210925014455
본청
총무과-9489
D000003424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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