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발의안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5260(2021.05.26.)호 및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3.)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 아래 자료를 요청하니, 2021.6.2.(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가. 요청사항 : (국유)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각각의 사업명과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액(「국유재산법」 제34조의 2호 참고), 기타 관련 사업설명자료 ※ 국토교통부 재산중 도로 및 구거만 해당됨(서울시 도로계획과 소관) 나. 제출서식 : 붙임 엑셀서식에 작성제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는 별첨 다. 참고사항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관련 자료 붙임 1. 관련공문 및 제출서식(엑셀) 1부 2. (참고)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토교통부 소유 도로, 구거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최원길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5/31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wg99@seoul.go.kr / 부분공개(5)
23002175
20210927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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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7421
D000004266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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