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중림동주민센터)

중부소방서 수신 중림동주민센터(04500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75 (만리동2가))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중림동주민센터) 1. 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 중림동주민센터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18년 9월 8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3298-5027)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검사지도팀장 代강철희 예방과장 08/1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1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체점검 지시사항 조치명령서(중림동주민센터).hwpx

    비공개 문서

  • 지적내역서(중림동주민센터).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중림동주민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11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수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42358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