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18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워크숍 지원 사업비 교부 알림 1. 장애인복지정책과-1335(2018.8.7.) 및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18-239 (2018.7.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워크숍 지원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 집행 시 서울시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워크숍 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 최종태) 다. 교부금액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라.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이체 마. 교부조건 : 붙임의 교부조건 참고 붙임 : 1. ’18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워크숍 지원 계획서 1부. 2. 보조금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4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5877014
2021092501445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724
D000003424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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