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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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11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노명옥 03/26 이동수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2018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17.12.28 복지정책과-26434호) ○ 2005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 사업 ?? 시설현황 : 128개소 5,010명(장애인 4,187명, 종사자 823) ○ 유형별 시설수 : 128개소(보호작업장 113,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3)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 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28 6 23 100 124 6 21 97 4 - 1 3 보호작업장 113 4 20 89 111 4 20 87 2 - - 2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직업적응훈련 3 - 1 2 1 - - 1 2 - 1 1 ◇ 연도별 시설 수 연도별 ’17 ’16 ’15 ’14 ’13 ’12 시설수(개소) 128 124 121 123 115 109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임금 지급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실시(’15.12.31 신설) ○ 시설규모별 장애인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시설규모 (분포율) 128 12 (9.4%) 49 (38.3%) 37 (28.9%) 16 (12.5%) 10 (7.8%) 4 (3.1%) 근로장애인 4,187 180 1,193 1,200 698 572 344 ○ 정원대비 장애인 : 4,187명(정원 4,399명 대비 95%) (단위: 명, %)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원 4,399 822 3,507 70 156 117 - 47 797 20 619 2,593 50 현원 4,187 673 3,451 63 97 101 - 47 749 20 529 2,601 43 과부족 212 149 56 7 59 16 - - 48 - 90 -8 7 부족률 4.8 18.1 1.6 10.0 37.8 13.7 - - 6.0 - 14.5 -0.3 14.0 - 장애 정도, 성별, 거주형태 (단위: 명) 시설유형 계 장애정도 성별 거주 형태 중증장애 경증장애 남 여 시설 재가 계 4,187 3,908 279 2,685 1,502 415 3,772 보호 작업장 3,465 3,265 200 2,188 1,277 388 3,077 근로 사업장 671 592 79 467 204 26 645 직업적응훈련 51 51 0 30 21 1 50 - 장애 유형별 (단위: 명) 구 분 계 지적 지체 시각 정신 자폐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심장 안면 계 4,187 2,768 278 295 272 392 107 55 9 8 1 2 보호 작업장 3,465 2,421 160 154 243 349 85 35 7 8 1 2 근로 사업장 671 307 118 141 28 33 22 20 2 직업적응훈련 51 40 - - 1 10 - - - - - - ?? 운영현황 ○ 시설 및 종사 지원(최근 5년)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시설 수 (개소) 124(5개소 ↑) 119(4개소 ↑) 115(3개소 ↑) 112(1개소 ↑) 111(6개소 ↑) 종사자수(명) 590(24명 ↑) 566(20명 ↑) 546(14명 ↑) 532(4명 ↑) 528(64명 ↑) 예 산 (천원) 31,023,871 28,556,062 27,375,266 25,836,397 23,464,966 ○ 매출 및 월평균 임금(최근 5년)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매출규모(백만원/년) 104,081 103,320 102,750 64,544 64,424 평균 임금(천원/월) 411 486 386 305 303 ○ 시설 유형별 평균 매출 및 임금 구 분 계 보호작업장(113개) 근로사업장(12개) 평균 매출규모(천원/년) 430,087 337,800 2,420,374 평균 임금(천원/월) 411 334 1,092 ○ 사업장별 주요생산품 시설유형 계 커피가공 임가공 소독, 청소, 안마 등 판촉물, 인쇄 등 쇼핑백, 비닐,예술 제빵, 제과, 떡 비누, 화장지 등 농수산물재배판매 복사용지LED,토너 기타 제조 기타 식품 계 (개소) 128 22 14 13 13 14 12 4 11 16 9 보호작업장 113 19 12 13 11 14 9 3 10 16 6 근로사업장 12 3 2 0 2 0 3 1 1 0 0 직업적응훈련 3 0 0 0 0 0 0 0 0 0 3 ?? ’18년 예산 : 34,277백만원(’17년 31,023백만원 대비 10.5% 증가) Ⅱ 2017년 추진실적 총 괄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115명) ○ 보조금 지원 확대(신규시설 4개소 및 종사자 20명 추가 지원) ○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개발(7건) 및 컨설팅(17건) 지원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6회 135명, 시설당 1.7명)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1건 1,254백만원) ○ 시립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2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 및 경영진단 실시(125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충 : 103명 증가(’16년 4,084명⇒’17년 4,187명) - 증가 103명(보호작업장 79, 직업적응훈련시설 45). 감소 21명 ○ 보조금 지원 확대 : 신규 시설 5개소, 종사자 24명 추가 지원 - ’16년 119개소 566명 지원 ⇒ ’17년 124개소 590명 지원 ? 직업재활시설 128개소중 96%인 124개소 운영비 지원 ? 종사자 823명중 71.7%인 590명 인건비 지원 ○ 장애인 택배사업 4대 권역 확대 (1대권역 1개소 → 4대권역 7개소) - 발달장애인 택배사업단 발대식 개최(12.27/ 150여명 참석) - 장애인 택배학교 운영 : 10개소 발달장애인 62명 교육수료(5회) - 택배사업 2개소 90백만원 지원 (노원구립 75, 강서희망센터 15) ○ 시설 확충 : 4개소 (’16년 124개소→’17년 128개소) - 신설 : 4개소 (구립 1 법인 3) ?늘품(법인, 서대문구, ’17.1월), 참행복한 세상(법인, 강서구, ’17.9월), 베데스다(법인, 노원구, ’17.8월), 송파장애인(구립, 송파구, ’17.9월) ??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신규 7개 품목 개발, 설명회 개최 (’17, 10월) - 버섯재배 키트 등 7개 품목 발굴, 18명 참석 ○ 취약시설 Care 지원 (34건 지원/ 목표 10건 대비 340% 달성) - 임가공 아이템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이미지 향상(17건) - 패키지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제품촬영,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 6회 135명 참여 일 자 인원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주관 3.10 12명 HACCP 인증실무 HACCP 인증제도 및 준비과정 등 서울시 경영지원 센터 5.9 13명 크라우딩 펀딩실무 크라우드 펀딩 부트캠프, 펀딩사례 8.26 26명 기능보강 사업실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안내 8.26 26명 중증장애인생산품실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요건 등 10.26 37명 장애인 인권 인권의 이해 및 사례, 권리협약 등 11.29 21명 사회복지회계 ’17년 연말정산 중점사항, 신고실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확대 ○ 지원건수 : 41건 (’16년 61건) ○ 사 업 비 : 1,254백만원(’16년 3,391백만원) ?연도별 지원내역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건 수(건) 41(개보수 10, 신축 1, 장비보강 30) 61(개보수 17, 신축 1, 증축 1, 장비보강 42) 56(개보수 15, 장비보강 41) 예 산(백만원) 1,254 3,391 1,582 ?? 시립시설 재계약 체결 : 2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법인 위탁기간 생산품 1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굿윌스토어) 송파구 마천로 226 (사복) 밀알복지재단 ’18. 3. 7∼ ’23. 3. 6(5년) 기증품 가공판매 2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그린내) 서대문구 명지2길 14 (사복) 서울삼성원 ’17.11.16∼ ’22.11.15(5년) 화장지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 및 경영진단 결과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17.6.9.~9.29(4개월)/ 125개소(근로12, 보호112, 적응훈련1) - 주요내용 : 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경영진단 실시, 경영컨설팅 실시 - 추진방법 : 조사팀(市, 경영지원센터, 전문가) 구성, 시설방문조사 ○ 조사결과 ① 시설 현황 - ’05년 지방이양된 전액시비(기능보강 제외)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매년 3~4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기적(7년 마다)으로 시설 유형이 개편되고 시계외 지역(9개소) 및 임차보증금 관리방안 부재 등 운영과 지원에 대한 체계가 미비 ? 시설 증가 : ’14년(123개) → ’15년(121개) →’16년(124개) → ’17년(125개) ? 유형 개편 : ’99.12.31.(4개) → ’07.12.28.(2개) → ’15.12.31.(3개) ? 市외 시설 : 9개소(강원 1, 충주 1, 파주 3, 성남 1, 여주 1, 광주 1, 남양주 1) ? 임차 등 지원 : 임차보증금(건물) 18개소 3,820백만원, 무상임대(市, 토지) 1개소 ② 종사자 현황 - 市 보조금 지원 종사자는 590명으로 서울시 종사자 배치기준(678명) 대비 88명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 대비 350명 부족 ? 종사자 지원(市) : ’15년(543명) → ’16년(566명, 23명↑) → ’17년(590명, 24명↑) ※ ’17년의 경우 부족한 종사자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로 102명 지원중 (공공근로 18, 보람일자리 84) ? 종사자 정원은 시설의 근로 장애인과 훈련생 수에 따라 변동이 심함 ? ’12.1.1부터는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과 다르게 별도 기준 마련 시행 ③ 이용자 현황 - 이용 장애인은 총 4,187명(근로 2,727, 훈련생 1,460)으로 근로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404천원이고 훈련장애인은 93천원이며, 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임 ④ 우선 지원(시설) : 종사자 지원(77%) 〉마케팅(16%) 〉임차보증금(9%) ? ?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고용 : 사업 발굴(일거리) + 매출증대(노동력 등) + 판로개척 - 보호(케어) : 프로그램 운영 + 직업적응훈련(민간 취업 등 연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별 종사자(보조금 미지원)의 지원 관련 지속적 민원 발생 - 종사자 추가 및 신규 예산 지원 요구 증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필요 ※’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진단 및 실태 전수조사 결과, 종사자 지원분야가 1순위로 인건비지원 요구가 강함 ?현원 대비 233명 부족,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350명 부족 ◇ ’17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명) 823 56 126 641 590 46 92 452 233 10 34 189 보호작업장 631 28 116 487 442 19 82 341 189 9 34 146 근로사업장 187 28 7 152 143 27 7 109 44 1 0 43 직업적응훈련 5 0 3 2 5 0 3 2 - - - - ○ 신규 시설(보조금 미지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요구 증대 - 미지원에 따른 시설운영 부담가중으로 지원 필요 (5개소 /’18.2월 기준) ? ? 시설의 부족한 종사자 확보를 위한 단계적 지원기준 마련 ? 보조금 신규지원 시설 4~5개소 확대 방안 강구 ○ 직업재활시설 품목 다변화 및 협의체 활성화 등 시장 경쟁력 확보 -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이 생산성이 낮고, 자제 생산품이 아닌 임가공에 치중된 낮은 매출 구조로 경영난이 상당 ※전수조사 결과, 생산품 판로(마케팅) 지원분야가 2순위로 경영지원 요구가 강함 -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동종업체간 공동브랜드 발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입찰 등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 ? 생산성이 높고 고수익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설 연계 지원 ? 임가공 시설의 품목 변화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시설별 컨설팅을 통해 시설 특성에 맞는 품목의 다변화를 지원 Ⅲ 2018년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력지원 확대 및 처우 개선으로 사기진작 - ’18년 종사자 인건비 4.12% 인상 (’17년 대비) - 시설의 부족한 인력(종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단계적 지원기준 마련 ○ 보조금 미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 신규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영역확대 및 다양화 추진 - 장애인 택배운영 및 문화사업 분야 확대 지원 ○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기능보강 강화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 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컨설팅 강화, 인증제도 취득지원 등 -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장애인 근로여건 개선 등 ○ 저 매출시설 품목 다변화 및 협의체 활성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 - 신규아이템 개발, 임가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전환 컨설팅 지원 - 택배, 청소소독 등 협의체 구성업체, 공동브랜드 개발 등 경쟁력 제고 ○ 직업재활시설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및 지도?점검 강화 - 직업재활시설 특성 반영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설운영 지도감독 강화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 확대 ?’18년 예산 : 34,277,268천원 (’17년 31,023,871천원 대비 10.5% 증가) - 인건비 28,986,896천원, 운영비 5,290,372천원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인건비 (28,986,896천원, ’17년 대비 4.12% 인상, 사회복지시설 기준 적용)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복지정책과)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 완료 - 기말수당 연200% 기본급화로 수당간소화 완료 - 가족수당 중 둘째 자녀수당 인상분 반영 (월 40천원 추가지원) 2018년 2017년 ① 기말수당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① 기말수당 : 연 200% ② 명절휴가 : 연 120% ② 명절휴가 : 연 120% ③ 정액급식 : 월 10만원 ③ 정액급식 : 월 1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 2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 20만원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기타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셋째 월 10만원 ※ 둘째자녀 월4만원 추가지원(월6만원 지급)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기타 월 2만원 셋째 월 10만원 ⑥ 연장근로 : 월 15시간(예산 범위 내) ⑥ 연장근로 : 월 15시간(예산 범위 내) ⑦ 기본급 편입 (기말수당 기본급화 완료) ⑦ 기본급 편입 (기말수당 일부 편입) ⑧ 맞춤형 복지포인트(연) -10호봉 미만(150천원), 10호봉 이상(200천원) ⑧ 맞춤형 복지포인트(연) - 신설 -10호봉 미만(150천원), 10호봉 이상(200천원) ?? 시설 운영비 ○ 운영비 (5,290,372천원, ’17년 동일기준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비고 관리운영비 (1개소/연)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14,612 14,612 - ’13년인상 근로사업장 67,948 67,948 - ’11년인상 프로그램비 (1인/연)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236 236 - ’13년인상 근로사업장 105 105 - 기타운영비 중식보조원 (근로사업장 제외) 619 619 - 시설회계 외주비(근로사업장제외, 사무원 대체시) 100 100 - 근로사업장 부식비 지원 등 전년도와 동일 ?? 시설 종사자 지원 단계적 확대 ○ 시설현황 : 128개소 종사자 836명 ○ 인건비 미지원 종사자 : 246명(현원 기준) ※ 보건복지부기준 350명 ○ 지원방향 - 1차적으로 현재 인건비 미지원 종사자(246명)와 3년간 신규 증가 예상분 (30명/1년 6명) 대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 시설의 인력난 해소 중점 ◇ 종사자 지원 3단계 계획(소요 예산액 : 9,854백만원) 구 분 계 ’18년 1단계 (’19년) 2단계 (’20년) 3단계 (’21년) 인원(명) 미지원 종사자 246 30 70 70 76 신규자 22 4 6 6 6 소요예산(백만원) 미지원 종사자 9,048 1,050 2,520 2,590 2,888 신규자 806 140 216 222 228 ※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 인건비(35,000천원, 사무원 6급 3호봉) × 인상률(4.12%) × 명 - 2차적으로 보건복지부기준 대비 부족인원(350명)에 대해서는 50+(보람일자리) 등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하여 운영 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우선 지원 ◇ 종사자 지원 3단계 계획(소요 예산액 : 13,706백만원) 구 분 계 ’18년 1단계 (’19년) 2단계 (’20년) 3단계 (’21년) 인원(명) 미지원 종사자 350 30 100 110 110 신규자 22 4 6 6 6 소요예산(백만원) 미지원 종사자 12,900 1,050 3,600 4,070 4,180 신규자 806 140 216 222 228 ※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 인건비(35,000천원, 사무원 6급 3호봉) × 인상률(4.12%) × 명 ○ 지원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훈련 및 임금에 대한 성과 달성도 등이 우수한 시설 지원 ○ 향후계획 - 전체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전수조사(’18. 4~5월), 시설별 맞춤형 지원 - 시설에서 필요한 최소인원을 파악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18. 6월) ○ ’18년 종사자 부족시설 지원(4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종사자 30명 - 지원내용 : 1개 시설당 사무원 등 1명의 인건비(6급 3호봉 35백만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에서 접수하여 1차 심사를 거쳐,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2차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시설 선정?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안내(재정관리담당관-1005(2018.1.26.))에 따른 인력풀내에서 위원회 구성(5~7명) - 사 업 비 : 1,050백만원 ?? 신규 시설(보조금 미지원)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 지원기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서울시 內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소재지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아 최소 6개월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 지원내용 : 인건비와 운영비 (‘18년 사업비 140백만원) ○ ’18년 보조금 미지원 시설 지원(4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2~5개소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접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실시한 시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심사를 통해 적정 시설 선정?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안내(재정관리담당관-1005(2018.1.26.))에 따른 인력풀내에서 위원회 구성(5~7명) ※ 시설 사전 평가결과(’18.4월)에 따라 예산 지원에 반영, 차등 지원 서울시 신규 시설 지원 방향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및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등을 위해 서울시 外 시설 확충은 지양하고 서울시 內에 시설 확충에 중점 - 市外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울시 거주 장애인 보다 시설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게 되어 서울시 예산 낭비가 우려됨 - 市外 지역 시설에 신축 예산을 지원할 경우, 현재 市內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들이 시설 임대료 등 운영비가 적게 드는 市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②항에 의거 서울시에 서울시 外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불가(1999.4.1. 장애인복지법 개정) ?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內 시설 신축 설치 촉진 유도를 위해 서울시 外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예산 지원 지양 ② 문화사업 공모 등 장애인 직업재활 영역 확대 ?? 장애인 문화사업 부문 지원(’18.4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3~5개소(서울시 內,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업내용 : 오케스트라, 마술공연 등 문화사업 ○ 선정기준 :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성, 사업성, 장애인 수행 적정성 등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안내(재정관리담당관-1005(2018.1.26.))에 따른 인력풀내에서 위원회 구성(5~7명) ○ 사 업 비 : 200백만원 문화사업부문 지원 방향 ○ 문화사업 분야는 장애인들로부터 참여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아 장애인 고용 효과가 크므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확대 지원 필요 - 최근,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문화사업의 경우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문화사업(오케스트라 등) 근로자 증가 및 임금 지급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예산(백만원) 100 92 100 160 장애인근로자(명) 45 39 36 29 임금지급(만원) 120∼260 127~250 120~246 130~195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문화사업 활성화 필요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예산과 별도로 장애인 문화사업 지원 예산 확보 ?? 장애인 택배운영 등 협의체 활성화 지원(’18. 4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시 內,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협의체 구성시설 ○ 지원기준 :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임금상승 효과, 시설매출액 상승 효용성 등 ○ 지원방법 : 협의체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사 업 비 : 90,920천원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 향상 ?? 생산시설 자립역량 강화 ○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연계 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향상 : 7건 - 신규 아이템 조사, 분석, 설명회 개최 및 연계활동 지원 - 시설에서 생산, 사업화가 가능한 저투자 고효율 틈새 아이템을 중심으로 신규 아이템을 탐색,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명회를 통해 사업아이템 확대 유도 - 타 지역 생산품(서울 미보유) 발굴 및 서울지역 우수생산품의 전수 지원 ○ 집중 Care-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취약시설 기반강화 : 40건 - 취약시설을 위한 업체견학, 박람회, 전시회 등 시장개척 지원 - 생산품을 보유하지 못한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가공 수준 지원 - 취약 시설에 대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유도와 서비스 사업을 특화지원 - 시설 진단 및 처방, 1:1 멘토링 등의 근접지원 강화로 시설의 애로사항 해소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인큐베이팅을 통한 안정적 성장 도모 ?? 경영역량 강화 ○ 종사자 경영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실무역량 제고 : 6회 - 시설운영 및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전문기법 등 교육실시 ○ 시설방문 경영상담을 통한 애로 해소 및 문제점 해결 : 65건 - 직업재활시설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 경영일반, 마케팅, 사업화, 정보지원 등 - 필요시 시설직접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경영지원 상담 지원 ?? 기능보강 적기 실시로 근로여건 및 환경 개선 ○ 세부내역 : 34건, 총 사업비 740백만원(국비 370, 시비 370) 자부담별도 - 개 보 수 : 7건 144백만원(국비 72, 시비 72) - 장비보강 : 27건 596백만원 (국비 298, 시비 29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세부내역 (별첨1) ○ 추진절차 : 타당성 반영한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예산신청 구분 교부신청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기능보강 사업 변경 및 검토 기능보강 사업 집행 기능보강 사업 정산 (자치구→시) (시→자치구→시설) 변경시 (시설 또는 자치구) (자치구→시) 시기 2월 3~4월 연중 4월∼12월 익년도 1월 ④ 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 직업재활 종합컨실팅 실시 ○ 디자인분야 개발 지원을 통한 마케팅 기능 강화 : 18건 - 시설 및 제품에 대한 BI, CI, 패키지, 홈페이지 디자인 지원 -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로 시장의 구매력 제고 - 상품경쟁력 강화 및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시설 홍보 기능 제공 ○ 경영품질분야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전문성 강화 : 6건 -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애로와 문제점에 대한 현장 이해를 확대하고 밀착지도를 통한 경영애로 해소 및 효율성 개선 진행 ??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 동종업종 협업 지원 ○ 품목별 협의체 현황 : 16개 협의체146개 시설(중복 참여) - 청소소독, 임가공, 택배, 카페, 제과제빵, 쇼핑백 등 (붙임 3) ○ 대량구매 업체 협의를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지원 - 시장조사 등 판로 확대 지원 : 영업전략 및 타깃 설정, 구매 촉진반 가동 ○ 장애인 생산품 홍보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전시·홍보 (’18. 4월, 10월) - 서울지역 생산품 소개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3차 산업 수범사례(택배·소독) 확산을 통한 근로자 고용 증진 ○ 택배사업 : 발달장애인의 활동성을 활용한 신규 영역 발굴 사업 - 4대권역 확대 : 동부(임마누엘, 라온) 서부(희망센터), 남부(보라매), 북부(노원구립 외2개소) - 택배근로자 교육 실시, 근로환경 개선 지원 추진(트레일러지원 등) ○ 소독사업 : 장소가 협소한 보호작업장에 적합한 사업 - 발달장애인 업무 적합성 및 지역 내 경쟁 극복사업으로 확대추진 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도·점검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산시스템 구추 추진 ○ 추진시기 : ’17.7~ ’19.1(서비스 구축 완료) ○ 추진대상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 추진내용 : 직업재활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지원 프로그램 - 시설운영 관리 (기본정보, 생산품관리 등) - 시설종사자, 장애인 등 급여 및 상담관리, 훈련프로그램, 작업활동 관리 - 시설운영관련 보고 및 통계관리 (운영비, 시설 근로/보호/적응 통계 등) ○ 추진방법(복지정책과 협조) - 1차 (’17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시스템 구축(’18년 신청사업부터 실시) - 2차 (’18년) : 시설별 인건비 운영비 신청, 교부, 정산 업무 시스템 구축(안) ?? 시설 운영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점검시기 : 정기점검(자치구, 반기별 1회 이상), 수시점검(서울시) ○ 점검대상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 점 검 자 : 관할구청 담당부서(정기점검) 및 장애인복지정책과(수시) ○ 점검내용 : 장애인인권센터와 노무사 협조 -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준수, 보조금 집행 등 시설운영 전반 - 4대 보험 가입여부, 작업장 환경 노동인권 침해 등 근로환경 전반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중대한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5]) ○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도록 지도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신고사항의 수리를 취소 ?? 법인운영시설 변경에 따른 관리 감독 철저 ○ 점검시기 : 수시점검(법인 변경 시) ○ 점검대상 : 시립 및 구립 시설을 제외한 법인 운영시설 98개소 ○ 점검내용 : 운영법인 변경 시 시설운영 전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성과 평가 등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 : 3년 주기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평가(2019년 예정) ○ 평가대상 : 서울시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방법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 ○ 평가결과 관리 - 평가결과 상위등급 시설은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하위 등급시설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지원 - 전기수 평가대비 개선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여부 결정 ○ 개입절차 1차컨설팅 (초기·사정) 2차 컨설팅 (중간개입) 3차 컨설팅 (심화개입) 4차 컨설팅 (최종성과측정) 시설현황분석 개입전략공유 개선사항확인 최종품질개선평가 문제점분석 시설개선방향제시 향후계획제시 향후방향제시 개입전략확정 실무자료제공 추자자료지원 ?? 서울형 평가 도입(보건복지부 시설평가 대체 시) ○ 평가시기 : 2019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시 ○ 평가대상 : 서울시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방법 : 서울형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 ○ 평가내용 -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시설평가를 대체하여 지역적 편차가 심한 직업재활시설의 정확한 평가 도모(서울복지재단 평가지표 개발 확정, ’18년 中) - 시설유형별 지표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대한 자문에 따라 지표 수정·보완 확정 후 서울형 평가 진행 ※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설평가를 대체하여 서울형 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서울형 평가 총괄은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에서 추진) Ⅳ 추진 일정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기 점검(자치구) : 2회 이상(6월, 12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시 점검(서울시) : 3회 이상(연중) - 전수조사(4~5월), 시립시설 지도·점검(8월), 신규 예산 지원 시설(9월) 등 ○ 보조금 정산 및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자치구별 매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전 분기 정산 및 보조금 신청 ?? 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영역 확대 ○ 보조금 미 지원 시설 및 종사자 부족시설 인건비 지원 : 4월 ○ 장애인 문화사업, 택배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 :4월 ○ 시설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설 전수조사 : 4~5월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전시?홍보 : 4월, 10월 Ⅴ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신청내용 : 기 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소요액 상세명세서 - 신청방법 : 시설에서 분기별 소요량 조회하여 적정여부 검토 후 신청 ○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반기별(7월, 익년 1월) 보고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현황 수시 확인 - 종사자 근무실태,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준수여부,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 보조금 관리관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당해 연도 12월말까지) ○ 시설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발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교재” 등 활용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운영상 횡령 등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 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교부조건 준수 붙 임 1. ’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1부. 2 ’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록 1부.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지원 시설 현황 1부. 4. ’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1부. 5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1부. [붙임 1]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주요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4.12%, 생활시설 4.28% (평균 4.17%) ○ 주요 변경내용 2018년 2017년 ① 기말수당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② 명절휴가 : 연120%(연2회 60%씩) ③ 정액급식 : 월1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20만원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4만원, 기타 월2만원 둘째자녀 월6만원 셋째자녀 월10만원 ※ 둘째자녀 월 40천원 추가지원 ⑥ 연장근로수당 : 월15시간(예산 범위) ⑦ 맞춤형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150천원) - 10호봉 이상(200천원) ① 기말수당 : 연200%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편입 ② 명절휴가 : 연120% ③ 정액급식 : 월1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20만원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4만원, 기타 월2만원 둘째자녀 월2만원 셋째자녀 월10만원 ⑥ 연장근로수당 : 월15시간(예산 범위) ⑦ 맞춤형 복지포인트(1년)- 신설 - 10호봉 미만(150천원) - 10호봉 이상(200천원)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수당지급 기준 제시 : [붙임1-3] 참조 ○ 기타사항은 [붙임 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참조 [붙임 1-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붙임 1-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37 2,314 2,036 1,926 1,916 1,906 2 2,796 2,366 2,079 1,949 1,928 1,918 3 2,858 2,430 2,142 1,956 1,939 1,930 4 2,919 2,490 2,187 1,968 1,956 1,942 5 2,973 2,548 2,247 2,006 1,968 1,954 6 3,118 2,679 2,380 2,139 2,091 1,975 7 3,198 2,762 2,465 2,216 2,170 2,041 8 3,286 2,847 2,534 2,284 2,248 2,115 9 3,364 2,933 2,618 2,366 2,332 2,191 10 3,457 3,018 2,690 2,434 2,400 2,281 11 3,541 3,100 2,783 2,524 2,482 2,351 12 3,596 3,146 2,818 2,563 2,529 2,401 13 3,641 3,190 2,872 2,613 2,575 2,440 14 3,695 3,246 2,916 2,654 2,619 2,494 15 3,744 3,292 2,963 2,700 2,668 2,537 16 4,138 3,793 3,337 3,009 2,749 2,715 2,587 17 4,184 3,839 3,388 3,055 2,792 2,755 2,635 18 4,230 3,894 3,435 3,102 2,835 2,801 2,685 19 4,287 3,939 3,490 3,153 2,885 2,850 2,732 20 4,334 3,992 3,533 3,199 2,931 2,899 2,777 21 4,387 4,037 3,585 3,248 2,978 2,947 2,828 22 4,441 4,091 3,637 3,298 3,028 2,995 2,879 23 4,499 4,141 3,689 3,344 3,074 3,042 2,928 24 4,546 4,196 3,738 3,394 3,124 3,092 2,983 25 4,601 4,253 3,793 3,434 3,167 3,137 3,029 26 4,654 4,306 3,845 3,489 3,215 3,188 3,084 27 4,711 4,360 3,896 3,539 3,264 3,238 3,135 28 4,766 4,414 3,952 3,598 3,329 3,288 3,187 29 4,823 4,468 4,000 3,649 3,379 3,340 3,238 30 4,873 4,521 4,054 3,703 3,427 3,389 3,288 31 4,574 4,106 3,757 3,482 3,440 3,339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둘째40천원 추가지원(개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 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17년 대비 변경내용 (’18. 1월부터 적용) ? 기말수당 일부(연200%)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 가족수당 중 둘째자녀 인상분(4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60천원 지급 (월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붙임 1-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붙임 2] 20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록 (2018. 2. 28.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 구분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791,415 370,292 370,292 50,831 1 강서구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보호 장비보강 커피제조기기구입 2종 2대 5,929 2,695 2,695 539 2 강서구 기쁜우리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금속검출기 구입 1대 11,000 4,950 4,950 1,100 3 영등포구 리드릭 보호 장비보강 지게차 구입 1대 26,070 10,000 10,000 6,070 4 구로구 늘푸름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지게차 구입 1대 34,210 15,566 15,566 3,078 5 강남구 라파엘직업 재활센터 보호 개보수 소방시설 구축 1식 41,000 18,450 18,450 4,100 6 은평구 바오로교실 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옥상방수 1식 11,060 4,977 4,977 1,106 7 은평구 누야하우스 보호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1식 31,350 15,675 15,675 - 8 강서구 교남어유지동산 근로 장비보강 김장장비구입 4종 4대 34,210 15,566 15,566 3,078 9 금천구 보라매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4,836 12,075 12,075 686 10 도봉구 보호작업장 인강원 보호 개보수 소방시설 구축 1식 40,560 20,280 20,280 - 11 동대문구 꿈드래장애인 일자리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3,750 10,687 10,687 2,376 12 관악구 나자로의집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소방시설 구축 1식 9,996 4,498 4,498 1,000 13 광진구 광진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실사출력기 1대 19,800 9,900 9,900 - 14 도봉구 보호작업장 인강원 보호 장비보강 보일러교체 3대 35,200 17,600 17,600 - 15 서대문구 시립장애인 영농직업재활 3프로농장 보호 장비보강 포크레인 구입 1대 36,850 18,425 18,425 - 16 강북구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보호 장비보강 냉난방기 교체 1종 3대 12,903 5,161 5,161 2,581 17 강동구 파란마음 복지센터 보호 개보수 생산장비 교체 1식 8,316 4,158 4,158 - 18 강동구 동안우리 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인쇄기구입 1종 1대 27,500 12,250 12,250 3,000 19 송파구 효명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보호 장비보강 안마의자 교체 12대 21,600 9,720 9,720 2,160 20 마포구 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9,650 14,825 14,825 - 21 송파구 신아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생산장비구입 7대 28,564 14,282 14,282 - 22 광진구 희망일터 보호작업시설 보호 장비보강 생산장비구입 1종 2대 10,230 5,115 5,115 - 23 중랑구 중랑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보호 개보수 보일러교체 1대 7,140 3,570 3,570 - 24 금천구 EM실천 보호 장비보강 주소출력기 구입 2대 49,171 22,127 22,127 4,917 25 금천구 금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4,836 11,289 11,289 2,258 26 관악구 실로암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 장비보강 조립장비구입 1대 39,720 17,874 17,874 3,972 27 강동구 아이비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판촉물기 구입 4종 4대 21,700 10,850 10,850 - 28 강동구 아이티 어빌리티센터 보호 장비보강 가공장비 구입 3종 3대 19,800 9,000 9,000 1,800 29 강동구 성분도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전기가마설치 1대 4,720 2,110 2,110 500 30 강서구 강서구 휴먼희망일터 보호 장비보강 판촉물기 구입 1대 27,500 13,750 13,750 - 31 강동구 강동구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상접기 구입 6종 11대 7,144 3,572 3,572 - 32 관악구 실로암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 장비보강 안마침대 교체 5대 9,000 4,050 4,050 900 33 서초구 사랑의일터 보호 장비보강 커피머신구입 3종 3대 19,800 8,910 8,910 1,980 34 강남구 성모자애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비누포장기 구입 1대 36,300 16,335 16,335 3,630 [붙임 3]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8. 1. 31. 기준)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유형 시 설 명 종사자 이용 장애인 주생산품 신고일 계 14명 82명 1 법인 서대문구 보호 늘품 장애인보호작업장 2 10 향초, 쌀과자 ’16.12.20 2 법인 노원구 적응 훈련 베데스다 직업적응훈련시설 4 20 직업적응훈련 ’17. 8.24 3 법인 강서구 보호 참행복한세상 2 10 포장용테이프, 공업용랩 ’17. 9. 1 4 법인 송파구 적응훈련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5 20 직업적응훈련 ’17. 9. 1 5 법인 동대문구 적응훈련 더원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3 12 직업적응훈련 ’18. 1.24 [붙임 4] 20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별협의체 현황 연번 협의체명 시설수 시 설 명 계 146 1 비누,세제 7 가브리엘, 누야하우스, 밀알보호, 성모자애, 성지보호, 아이티어빌리티, 한사랑 2 제과·제빵 13 기쁜우리보호작업장, 마포구립재활센터, 사랑의일터, 해나무일터, 똘레랑스, 신아보호작업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베이커리, 해피워크, 송파위더스, 성모보호, 래그랜느, 소망제이앤피 3 복사지 4 리드릭, 갑을휴먼센터, 한국나눔, 곰두리 4 향초 5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성지보호작업장, 나자로의 집,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사랑손보호작업장 5 곡물스낵 3 보라매보호작업장, 은평보호작업장, 비둘기보호작업장 6 HACCP 7 기쁜우리보호작업장, 라피드, 래그랜느, 밀알베이커리, 소망제이앤피. 신아보호, 아름다움 7 임가공 12 동안제일복지센터, 구립송파보호작업장,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하은보호작업장, 다니엘, 납부보호작업장, 아름다운, 아람마을, 성지보호, 나자로, 보라매, 노원구립 8 청소, 소독 11 구로구립보호작업장, 다니엘직업재활원, 드림보호작업장, 함재, 보라매 중랑구립, 금천구립, 희망일굼터, 노원구립, 강서나누리, 해맑음 9 선물 8 가브리엘, 구립강서, 동안우리, 똘레랑스, 성모자애, 아름다운, 은평보호, 광진보호 10 재생토너 8 빛가람, 동천, 선한복지센터, SRC, 아이비보호작업장, 빛나눔, 구립송파, 행복한나무 11 카페 14 그라나다, 마라보호, 성동, 사랑의 일터, 해피워크, 삼성떡프린스, 갑을 기쁜우리, 해나무, 실로암, 종로구립, 우리플러스, 열림일터, 굿윌송파 12 문화예술 6 내일키움, 마포푸르메, 바오로교실, 열림일터, 효정, 희망일터 13 소독 13 다니엘, 보라매, 마포구립, 강서나누리, 희망일굼터, 정립보호, 금천구립, 강서구휴먼, 장애인내일키움, 파란마음, 구로구립, 드림장애인보호, 하은장애인보호 14 인쇄판촉 6 구로구립, 동안우리, 동작구립, 번동보호, 아이비, 열림일터 15 택배 11 가브리엘, 강서휴먼, 노원구립, 다사랑, 동문엔터, 라온크린, 중랑구립, 보라매, 북부, 성동, 성모 16 쇼핑팩 18 연화직업재활, 금천구립, 임마누엘, 광진보호, 행복을파는장사꾼, 그라나다 SRC직업재활, 원광보호, 두손보호, 사랑의일터, 다니엘, 에덴하우스, 소망드림, 성동직업훈련시설, 노원구립, 참좋은센터, 해피워크, 삼성떡프린스 [붙임 5]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추진방향 1.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17년대비 평균 4.17% 인상 2. 국비보조전환시설 시비지원기준액과의 차액 보전 3. 인건비 재원부담 주체와 상관없는 보편적?통합적 정책 추진 - 군 경력 등 경력인정 범위 확대 -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인건비 인상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 상위직(1~3급) : 3.5~4.2% - 하위직(4~7급) : 3.0~4.5% ? 총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4.12%, 생활시설 4.28% (평균 4.17%) - ’18년 공무원 인상률 2.6%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그간의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생활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이용시설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연도별 인상률>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인상률 3.5% 4.01% 3.63% 3.81% 3.97% 4.17% 이용시설 3.2% 3.74% 3.36% 3.67% 3.71% 4.12% 생활시설 3.8% 4.38% 4.18% 4.78% 5.27% 4.28% 공무원 인상률 2.8% 1.7% 3.8% 3% 3.5% 2.6% ○ ’16년부터 추진된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 완료 - 기말수당 연200% 기본급화로 수당간소화 완료 - 가족수당 중 둘째 자녀수당 인상분 반영 (월 40천원 추가지원) 2 국비보조전환시설 보전 ○ 지원대상 : ’05년 지방이양된 시설중 ’15년 국비보조로 전환된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3종 시설 55개소 ○ 보전내용 : 서울시 지원기준과의 차액 일부 보전 - ’17년 차액보전액의 4.28%인상률 반영, 추가예산 확보 ※ 시설현황 : 3개 유형 55개소 (’17. 9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매칭비율 (국:시:구) ’18년 추가확보예산 담당부서 비고 합계 55 2,132 3,300 ’05년 이전(국고) → ’05년~’14년(지방이양) → 15년(국고환원) 양로시설 7 103 50:50:0 2,795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5 1,909 188 장애인복지정책과 정신요양시설 3 120 317 보건의료정책과 3 보편적?통합형 정책 추진 ① 경력인정 범위 확대 ○ 부사관 이상(장교,준사관,군간부후보생 등 포함)의 군경력 인정 ※ 세부내용 보건복지부 서 울 시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공통 경력 범위外 3개 경력 확대 인정 -「여가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단.재단법인 근무경력」,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 「지자체 조례로 설립한 시설경력」 추가 인정 ※ 세부내용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신설.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신설.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신설.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추진 ○ 대 상 : 전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총 1,600여개소, 1만3천여명)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6,600여명)-연150포인트 / 10호봉 이상(6,400여명)-연200포인트 ?소요예산 : 2,244백만원 ※ 시설별 호봉별 인원 파악 및 예산 반영 ?1포인트 : 1,000원 (150포인트 = 150천원, 200포인트 = 2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18.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8.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 3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③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근속기간 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종사자수 12,924명 (100%) 7,544명 (58.4%) 3,371명 (26.1%) 1,795명 (13.9%) 213명 (1.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16.7.)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④ 대체인력 지원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 - (복지부) 생활시설 돌봄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시 대체인력 지원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18.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18.1.)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18.1.~)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기관 배치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18.2.~)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참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 사업모니터링·평가 (’18.3.~) ○모니터링 실시 (연4회 수시실시) - 기관?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파악 ○평가회 개최 (상,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홍보사업 (상시)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이용편이 제공 ○ 리플릿?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 사업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 소요예산 : 988,804천원 (시비 644,402 / 국비 344,402)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 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복지부 사업(’18년부터 시행) 서울시 사업 (’17년부터 시행~) ①대상 : 국고보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1,337명) - 장애인거주,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노인양로 등 50여개소 사회복지 돌봄인력(사회복지사) ②지원사유 : 연차휴가,보수교육,경조사 지원 ③지원일수 : 1인당 5일이내 연가사용 지원 ①대상 : 全사회복지시설중 全종사자 (6000여명) - 장애인주단기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600개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②지원사유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지원 ③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문화체험 및 힐링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추진근거 :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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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411
D000003322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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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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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5411 | 생산일자 | 2018-03-2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임종수 | 관리번호 | D0000033228611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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