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31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 환류 및 신고·보고 철저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3580(2018.08.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31주차에 신고·보고된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자료를 참고하여 감염병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2항 규정에 따라, 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보고 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법정감염병 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제31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결과 환류 및 신고·보고 철저 요청(공문) 1부. 2. 2018년 제31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감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 (감염병 담당부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 주무관 김민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08/1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7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min0526_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74737
20210925014455
본청
생활보건과-17208
D00000342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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