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에 따른 운영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소방행정과-19456(2018.8.9.)호“「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나. 소방행정과-9391(2018.8.13.)호“마포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 최근 개정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2018.5.15.)의 시행(2018.8.15.)과 관련하여 마포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9명(공무원?민간 위원구성), 간사 1명 - 위원장 : 인사부서 과장 - 위 원 : (공무원) 소방령 이상, (민간) 20년 이상 근무경력의 퇴직공무원 및 변호사(민간위원은 위원의 1/2이상 구성) - 간 사 : 인사담당 나. 임 기 : 2년 임기, 1회 연임가능 다.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회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지정(민간위원 1/3이상) 라. 심사내용 :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 붙임 1. 공무원 고충심사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1부. 2. 고충심사 운영안내 책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근웅 행정팀장 代이영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8/13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0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0 /전송 02-701-3491 / rmsdnd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73818
20210925014455
본청
소방행정과-9404
D000003422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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