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나.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891호, 2018. 5.15. 일부개정) 다.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5082(2018. 6. 5.)호 라. 소방청 운영지원과-8068(2018. 7.11.)호 2. 최근 개정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2018. 5.15.)의 시행(2018. 8.15.)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 2018. 8.15일 이전 구성 완료 ○ 설치기관 : 시·도(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민간 위원풀(Pool) 구성 ○ 위원장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과장 ○ 위 원 : (공무원) 소방령 이상, (민간) 퇴직공무원, 법·행정·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및 공인노무사·변호사 등(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민간위원은 위원풀(Pool)의 2분의 1이상 구성 ○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지정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 심사결정 :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 나. 소방관서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출 : 2018. 8. 14.(화)한 붙임 1. 공무원 고충심사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1부. 2.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서식) 1부. 3. 고충심사 운영안내 책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대중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9 代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4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2 /전송 02-3706-1339 / kydjj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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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456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3706-1332) 관리번호 D0000034211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