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답변] 법인택시 양수양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양도 인가 신청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양도 업체의 양도양수신청서 제출시 제반 구비서류의 검토 후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귀하의 주장을 받아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9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873696
20210925014455
본청
택시물류과-25957
D0000034223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