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답변] 법인택시 양수양도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답변] 법인택시 양수양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양도 인가 신청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양도 업체의 양도양수신청서 제출시 제반 구비서류의 검토 후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귀하의 주장을 받아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9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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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답변] 법인택시 양수양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957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4223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