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 근무하며 운송비용전가에 해당하는 초과사용 연료비를 부담하였으며 택시 운전을 하시며 승객과 택시회사 근무자에게 건강 해침을 당했다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무하셨던 택시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으며 혐의점이 확인되면 지도단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을 하시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하셨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택시운전이 매우 어려운 직업으로 장시간 다양한 승객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우며 택시회사에서 직원간 화합이 안되는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직장을 잡아 생업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택시 내 항균필터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인택시 사업조합과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일제점검을 하며 악취 발생 등이 안되도록 년간 2회 점거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안전 운송을 위해 애쓰셨던 님에게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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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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