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신마포나들목외1건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김원두 (경유) 제목 건설(옥외)근로자 계약금액 조정요령 안내 1.기술심사담당관-12375(2018.8.13)호와 관련 입니다. 2.폭염에 따른 공공건설현장의 오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옥외근로자 임금 보전 방법과 관련하여 현장근로자등으로 부터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3.당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관리중인 현장 2개소(신마포나들목신설공사, 풍납토성?나루터길나들목 개선공사)에 대하여 붙임 계약금액 조정요령을 숙지 하여 건설현장(근로자포함)안내는 물론 향후 계약금액 조정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작업시간이 5시간이상(8.4 ~ 8.6까지는 4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 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폭염경보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 따로붙임: 1.계약금액 조정요령1부 2.원가계산 작성예시1부 3.옥외근로자 작업현황 양식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일문 기반시설과장 08/13 代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정창수 시행 기반시설과-23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674 /전송 02-3780-0744 / kim7515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73609
20210925014455
본청
기반시설과-2309
D00000342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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