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관련 조례 제·개정 협조 요청 1. 평소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19360(2018.8.7.)호『폐소화기 처리 관련 조례 제·개정 협조 안내』 나. 소방청 소방산업과-2425(2018.8.2.)호『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독려 협조 요청』 3. 위와 관련하여 폐소화기 처리 관련 각 자치구별 처리 방법 및 조례 등의 제정 현황 (조례 제·개정 사례)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생활폐기물인 폐소화기 처리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별 폐소화기 제정현황 1부. 2. 마포구 및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수범사례) 각 1부. 3.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전결 08/13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05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15872342
20210925015131
본청
예방과-10305
D000003422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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