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18. 7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시행한 후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자진납부기간 : ′18. 7. 1 ~ 7. 31 - 자진납부건수 : 7,109건 - 징 수 금 액 : 금355,925,000원(금삼억오천오백구십이만오천원)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첨부: 7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13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5871667
20210925015131
본청
교통지도과-18024
D000003423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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