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울시 확대부분) 관련 질의회신 1. 중구 건강관리과-11115(2018.8.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울시 확대부분)은 신청기간에 서비스를 요청한 신청자에 한해 산후조리비용을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이 경과된 비용청구를 요청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금 소급지급 가능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시는 2018. 7. 1.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고, 기존 대상자 이외 추가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국가사업과 동일하며 지원금은 80%초과 대상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 나.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서비스 제공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된 제공인력에 의해 서비스 받은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하므로, 자비로 선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해당금액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본 사업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행정 혼란 및 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단. 서울시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 취지와 사업 추진의 과도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민 편의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 해결방안 마련 및 향후 적극적인 사업홍보 통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8/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kh855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69793
20210925015131
본청
건강증진과-15526
D0000034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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