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대상 파악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9조 나.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3] 다. 안전지원과-1398(`18.1.19.)호「2018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2.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하는 노후 용기 및 `18년 용기 재검사(안전검사)시 불량 판정을 받은 용기 등에 대한 일괄 파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각 부서는 붙임 서식을 참조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8. 22.(수)한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 문서 제출 - 각종 검사 시 불합격 받은 용기 및 화재현장 소실로 사용불가 포함 붙임 1. 2018년 불용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파악(서식) 1부 2. 용기목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8/13 代김춘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1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2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부분공개(5)
15869180
20210925015131
본청
소방행정과-8312
D00000342319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