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대상 파악 1. 관련근거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9조 나.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3] 다. 안전지원과-1398(`18.1.19.)호「2018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2.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하는 노후 용기 및 `18년 용기 재검사(안전검사)시 불량 판정을 받은 용기 등에 대한 일괄 파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각 소방서는 붙임 서식을 참조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8. 24.(목)한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 문서 제출 붙임 1. 2018년 불용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파악(서식) 1부 2. 용기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채승우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안전지원과장 08/10 박근종 협조자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시행 안전지원과-1633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7)
15858528
20210925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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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16338
D000003421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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