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해지 처리(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해지 처리 (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1. 급수운영과-14199호(2018.8.2)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과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3. 동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해지 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나. 계약해지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 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지일자 : 2018.8.10. 라. 해지방법 :내부결재 후 G2B(나라장터)에서 계약해지 처리 붙임 : 계약해지 방침 및 의뢰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구준모 행정관리팀장 代이주향 행정지원과장 08/10 서경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83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전화 02-3146-3551 /전송 02-3146-3578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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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처리(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836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3146-3551) 관리번호 D00000342205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