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해지 처리 (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1. 급수운영과-14199호(2018.8.2)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과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3. 동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해지 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나. 계약해지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 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지일자 : 2018.8.10. 라. 해지방법 :내부결재 후 G2B(나라장터)에서 계약해지 처리 붙임 : 계약해지 방침 및 의뢰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구준모 행정관리팀장 代이주향 행정지원과장 08/10 서경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83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전화 02-3146-3551 /전송 02-3146-3578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7)
15864602
20210925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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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9836
D000003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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