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해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418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준모 김광석 서경만 08/06 代서경만 협 조 「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계약해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2018. 0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계약해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시행중 계약 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로 계약포기 및 해지요청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계약개요 ? 계 약 명 : 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18. 07. 13. ~ 2018. 11. 14.(4개월) ?? 계약해지 검토의견 ? 계약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곤란 - 계약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공사진행불가, 계약포기서 제출 ? 처리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향후 조치사항 ? 주식회사 에 대한 계약해지 처리(계약부서) - 계약해지 통보 -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 후속업체 선정 :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발주부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차순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시행 2018. 7. 2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붙임 1. 계약포기 각서 1부. 2. 발주부서 보고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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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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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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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금화초등학교외 24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418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3146-3551) 관리번호 D00000341796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