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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후속조치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011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08/10 배광환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후속조치 보고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후속조치 보고 ′18.1월 조건부변경승인된「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조건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계획임 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요 ○ 추진근거 :「하수도법 제6조」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 사업절차 : 계획(안) 수립 → 관련기관(부서) 협의 → 환경부승인 → 계획확정 <환경부 승인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신설 ? 처리용량이 500톤/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0%이상 증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Ⅱ 승인경과 ○ 수립(안) 환경부장관 승인요청 (물재생계획과-5010, ′17.4.10) ○ 수립(안) 환경부 방문설명 (′17.4.19) ○ 市-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합동회의(관계기관 주요의견 공동검토) (′17.6.7)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완 (′17.7.18~′17.9.30)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결과보고 (물재생계획과-13134, ′17.10.10) ※ 환경부장관승인 지연에 따라(승인협의기한 40일 초과) 용역준공(′17.9.30)후 승인 절차 지속추진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 (환경부 생활하수과-229, ′18.1.22) <후속 보고경과> ? 행정2부시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18.2.12, ′18.3.5, ′18.4.17, ′18.7.5) ?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결과 공유 (시구합동워크샵, ′18.4.14) ? 우?오수 분리 종합계획 시장보고 (′18.7.6, 메모보고) ※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내용중 시장요청사항 결과 ? 전문가, 시민 등 기본계획 수립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물환경 심포지움, ′18.7.25) Ⅲ 승인조건 ○ 20년단위 기본계획(2018년~2035년)이므로 누락된 기간(2031년~2035년)에 대한 계획을 즉시 재수립할 것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시 재검토?반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개선목표, 시설별 오염부하량 저감계획 수립후 시행 ○ 처리시설은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부지가 필요하므로 활용계획 신중히 검토후 시행 ○ 금회 승인계획에 따라 위?수탁 협약량을 조정?반영할 것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 기본방향 (목표년도 2030년) ? 비 전 ? 미래기반창출의 건강한 하수도 구축 ? 목 표 ? 깨끗한 안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핵심 전략 ? 하수도 수질개선 기능강화 분뇨직투입 가능한 고품질 하수도 구축 도시재생선도 인프라 구축 하수도 경영 경쟁력 강화 ? 하천오염 영향도 저감 ? 물재생센터 처리효율 증대 ? 스마트관리기법 도입 ? 정밀?효과성 높은 관로정비 ? 이상/불량관로 정비강화 ? 신규/선진 유지관리기술 도입 ? 도시복합재생거점 구축 ? 악취없는 도시환경 조성 ? 도시환경재생(물순환/재생 등) ? 하수도 경영효율 확보 ?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 하수도 에너지 자원화 ◈ 주요 시설계획 - 수질개선 기능강화 ? 現 계획기준 3Q 시설확충 : 차집관로 69km, 간이공공처리(449만톤/일), CSOs 저류(236천톤/회) ? 강우시 하수관로 하천 영향도 저감 : CSOs 배수저류터널 87km 설치 ? 물재생센터 개선을 통한 처리효율 확보 : 현대화(263만톤/일), 총인처리시설(203.8만톤/일) ? 시설집약/입체화로 상?하부공간 활용성 제고 및 미충족된 법정방류 수질기준 준수 ? 하수농도에 따른 차집량 실시간 제어로 월류수 관리 : 수질/유량 측정(1,129개소), 제어(1,031개소) - 고품질 하수도 구축 ? 추진력/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배수분구” 단위에서 “배출 토구중심 소구역” 단위사업 추진 ? 이상/불량관로 정비 : 노후 불량관로 1,107km, 통수능 부족관로 56km 등 - 기타 : 하수도 찌꺼기 (현재) 자체처리 950톤/일, 매립지 위탁 1,000톤/일 → (계획) 전량 자체처리 Ⅳ 승인조건 조치계획 ○ “기본계획 즉시 재수립” 관련 : 제시한 수립기간 조정 재수립 - 용역 기간중 現 기본계획의 2단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추가용역 재발주 우려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단계별 목표연도 : 2015년(1단계), 2020년(2단계), 2025년(3단계), 2030년(4단계) ※′14년 12월을 기준으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용역이 장기간(′13.7월~′17.9월) 진행됨에 따라 1단계 기도래 - 예산편성, 용역발주, 용역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조정 필요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재수립 추진 ※ 재수립 전까지「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바탕으로 한 사업시행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간이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 반영 ※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 처리시설 유효부지 활용계획 : 반영 ※ 현대화 등 해당시설 세부계획(설계) 수립시 ○ 위?수탁 협약량 조정 : 반영 Ⅴ 추진방향 ○ 정책방향 설정과정과 계획수립과정 이원화 - 기존 “수립지침”에 의한 기능적 접근?분석에 따른 정책방향검토 한계 극복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 목표연도까지 수행 가능한 시설계획 수립지침 - 정책방향 설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내실있는 계획 수립 유도 ※ 장기간의 방향고민으로 인해 실질적 시설평가 및 계획기간 상대적 부족 ○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여론 수렴으로 계획의 보편타당성 확보 - 합의된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한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 ※ 용역 기간내 정책방향 변경시 광범위의 하수도 시설계획 재검토 사전 방지 1단계 신규 “하수도 정책방향” 확정 (′18년~′19년) ? 2단계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19년~′22년)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 하수도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설정 ? 기추진 사업의 비전 부합성 재검토 ? 비전 및 목표 부합한 실천계획 ? 목표연도까지 예산범위내 가능사업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준용 Ⅵ 향후계획(안) ○ 환경부 최종 제출 및 관계기관(자치구 등) 보고서 배포 (′18.8월중) ○「하수도 정책자문단」구성?운영 (′18.8월 이후)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추진계획 수립 (′18년 하반기) ○ 사전절차 이행 및 용역발주 (′19년 하반기) 따로 붙임 :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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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011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3421610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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